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(문단 편집) === 유전무죄의 배경 === >" '수십 년간 땀 흘려서 [[농사]]를 지으면서 우리 [[사회]]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'거나 혹은 '[[산업재해]]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[[산업]]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[[노동자]]이므로 감형을 한다',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.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?" >---- >-[[노회찬]] [[제17대 국회의원]], [[2004년]] [[10월 14일]] [[서울고등법원]] [[국정감사]] 당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. 기업 경영인들은 과거에는 '''"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게 크므로"''' [[1997년 외환 위기]] 이후에는 '''"[[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|경제를 살려야 한다]]"'''는 취지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. 쉽게 말해 '''경제 발전을 핑계로 기업 경영인이나 권력층의 [[방종]]을 묵인해온 셈이다.'''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슈로 다뤘던 [[땅콩회항]]의 [[조현아]]를 들 수 있겠다. 국내외 모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. 심지어 2014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"투자 활성화"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'''가석방이 필요하다'''라고 직접 건의까지 했다고. 이와 함께 [[태광그룹]] [[이호진(기업인)|이호진]] 전 회장의 [[황제 보석]] 사건이 대표적이다. 수백억원의 배임횡령에도 8년간 병보석으로 구속을 회피한 사건으로 극단적인 사법의 빈부차별을 드러낸 사례이다. 8년간 [[황제 보석]] 기간 중 동원된 변호인단이 100여명, 대법관 전관까지 나서서 유전무죄에 동참했다니 사법거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. 삼성 [[이건희]] 역시 비자금 조성 및 차명계좌 개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 휩싸였다. [[재벌 3ㆍ5 법칙]] 문서로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